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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2 2015노2641

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처와 친밀하게 지내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가 강간당한 사실을 피고인의 처에게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함께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개고지명령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