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6.22 2016가단292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5차1509호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5차1509호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