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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5가합53522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3. 1.부터 2015. 7.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약정 변제기인 2013. 2. 28.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는 약정 변제기 다음날인 2013. 3. 1.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