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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9.22 2020가단3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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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 7. 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