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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2. 12. 20. 선고 72나1006 제4민사부판결 : 상고

[가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민(2),491]

판시사항

본안판결 확정에 인한 가처분 취소와 새로운 제소

판결요지

가처분사건의 본안소송이 가처분신청의 패소판결로 확정된 이상 그 신청인이 새로이 소를 제기하여 계속중이라 하더라도, 위 가처분을 존립시킬 이유가 소멸되었음을 뒤집을 만한 사유라 할 수 없다.

참조판례

1961.11.23. 선고 4294민상134 판결 (판례카아드 6860,6861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715조(7,8)1098면, 1966.1.25. 선고 65다2201 판결 (판례카아드 1456,1457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714조(15)1094면, 민사소송법 제715조(12)1099면) 1973.3.20. 선고 73다165 판결

원고, 피항소인

신청인

피고, 항소인

피신청인

주문

피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1심 판결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신청취지

서울민사지방법원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같은 법원 68카13654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1968.10.15.에 한 가처분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서울 성북구 정능동 820의 4 대 164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본안 판결의 집행력을 보전하기 위하여 1968.10.15. 서울민사지방법원 69카13654호 로서 신청인을 채무자로 하여 가처분신청을 하고 동 법원이 그 신청에 기하여 즉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하고 그 가처분결정이 집행된 사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피고로 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하여 1968.11.14. 서울민사지방법원 68가12021호 로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종국판결로 1,2,3심을 거쳐 피신청인의 패소로 확정된 사실( 고등법원 70나791 , 대법원 71다1837 선고 1971.10.25. )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이 위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보전하려고 하였던 청구권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위 본안 사건에서 패소판결로서 부정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건 가처분결정은 위 본안 판결의 확정과 동시에 이를 존립시킬 이유가 소멸되었다 할 것이며, 이는 민사소송법 제715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706조 소정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위 확정된 본안 판결이 피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유로 하는 바가 피신청인이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 및 공탁금이 매매대금 전액에 미달하므로서 피신청인이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니 피신청인과 신청인간의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아직도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판단인 바, 피신청인은 신청은을 상대로 다시 1972.3.8. 서울민사지방법원 72가1133호 로서 위 확정판결에서 미지급되었다고 판시한 잔대 금 750,000원을 신청인의 수령과 상환으로 이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속중에 있으므로 위 72가 1133호 사건이 본건 가처분사건의 본안 소송에 해당되며, 따라서 가처분결정을 존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가처분 사건의 본안 소송이 원고(가처분 신청인이고, 이 사건 피신청인) 패소판결로 귀결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된 이상 가사 피신청인이 그 주장과 같은 위 72가1133호 의 소를 제기하여 계속중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 위 가처분을 존립시킬 이유가 소멸되었다는 위 설시의 결론을 뒤집을 만한 사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위 설시의 사정변경이 있음을 이유로 한 신청인의 이건 가처분 취소신청은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이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따라서 피신청인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5조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동법 제19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임규운 노승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