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법 1993. 7. 9. 선고 93나280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구상금][하집1993(2),17]

판시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행위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적용하기로 한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의 효력

판결요지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이하, 보험계약자등이라 한다)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성이 없는 무면허운전, 즉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 등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자의 구체적인 운전행위 자체는 보험계약자 등의 명시적인 승인 내지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지만 보험계약자 등이 차량의 관리자 내지 운전자의 사용자로서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한다 하더라도 운전자의 무면허사실을 알 수 없는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한다면, 보험계약자 등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담보책임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것이어서 현저하게 형평성을 잃게 되므로, 그러한 약관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7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그한도 내에서 무효이다.

원고, 항소인

신동아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삼보운수주식회사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2.7.25.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유

피고 회사의 소유인 경남 (차량번호 생략) 11톤 화물트럭의 운전사인 소외 1이 1992.6.23. 11:00경 당시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경찰서 방면에서 청량리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서울 성동구 마장동 521의 12 소재 대웅약국 앞 횡단보도에 이르렀을 때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망 소외인을 위 차량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두개골복합골절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한 사실, 피고 회사가 1991.10.10. 원고 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차량을 위 화물트럭으로 하고, 보험기간을 1991.10.10.부터 1992.10.10.까지로 하는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각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6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손경찬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소외 1이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위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던 사실을 모른 채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1992.7.19. 위 망 소외인의 어머니인 소외 2와 사이에 소외 2가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책임보험금을 포함하여 도합 금 110,000,000원을 지급받고 위 망인 및 그 상속인들의 피고 회사와 원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고 소외 2에게 위 합의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 회사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는 소외 1이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에 운전을 하다가 일으킨 것으로서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로서는 위 무면허운전면책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1이 무면허운전사실을 숨겼기 때문에 이를 알지 못한 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2와 사이에 합의를 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니, 위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 회사로서는 위 합의금 중 책임보험금 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105,000,000원에 대하여 지급을 면하게 되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은 약관상의 무면허운전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회사의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소외 1이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며, 도로교통법 제40조 , 제109조 제1호 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의 운전도 위 면책규정상의 무면허운전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사고는 일응 위 면책약관이 정하고 있는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성이 없는 무면허운전, 즉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판결 참조)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자의 구체적인 운전행위자체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의 명시적인 승인 내지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차량의 관리자 내지 운전자의 사용자로서 그에게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 기울인다 하더라도 운전자의 무면허사실을 알 수 없는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한다면,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담보책임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것이어서 현저하게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7조 제2호 및 제3호의 각 규정에 비추어 그 한도 내에서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 원본의 존재 및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0호증의 3, 갑 제11호증의 12,19, 을 제1호증의 9의 각 기재와 위 손경찬, 당심증인 이병덕의 각 증언 및 원심법원의 부산동래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이 사건 사고일 이전인 1991.12.27. 이 사건과는 별도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효력정지처분대상이 됨에 따라 부산동래경찰서에서 그 효력정지처분을 하기 위하여 1992.4.24. 소외 1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라는 통지를 하였으나, 소외 1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은 채 이를 소지하고 있다가, 1992.5.25. 피고 회사에 고용될 당시에 피고 회사 및 위 차량의 지입차주인 소외 이병덕에게 위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던 사실, 소외 1은 그 후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인 같은 해 6.초경 부산지방경찰청 남부면허계에 운전면허증 분실신고를 하고 임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실, 한편 분실신고를 받은 위 면허계에서는 소외 1에 대한 면허조회를 한 결과 동인에 대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집행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고, 같은 해 6.10. 새로 만든 소외 1의 운전면허증을 동래경찰서로 송부하였는데, 소외 1은 그 다음날인 6.11. 위 임시면허증의 복사본을 지참하고 동래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임시면허증 복사본을 반납한 후 동래경찰서로부터 1992.6.11.부터 1992.8.13.까지의 기간 동안의 운전면허효력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소외 1은 그 후에도 피고 회사나 지입차주인 위 이병덕에 대하여 자신이 위와 같이 운전면허효력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위 임시면허증을 소지하고 계속 운전을 하여, 피고 회사에서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소외 1이 운전면허효력정지처분을 받은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실, 피용자인 운전자가 운전면허효력정지처분을 받아도 관할 경찰서에서 그 고용주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는 제도가 없는 사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도 처음에는 소외 1이 운전면허효력정지기간 중임을 모르고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는바, 위 인정사실, 특히 소외 1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은 피고 회사가 소외 1을 채용하기 이전의 사고로 인한 것이어서 피고 회사로서는 소외 1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으리라는 사실을 전혀 예상 할 수 없었고, 소외 1은 피고 회사에 채용될 당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위와 같은 경위로 임시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 회사로서는 운전자의 사용자 내지 차량의 관리자로서 그에게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소외 1이 운전면허효력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1의 운전면허효력정지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의 경우에까지 위 무면허면책조항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 약관조항은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의 경우에까지 위 약관 소정의 면책조항이 유효하게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 회사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오곤(재판장) 심갑보 임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