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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4 2018노19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할 당시 피해 자로부터 명시적 동의를 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 동영상의 존재를 알게 된 후 삭제를 하라고 요청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 및 피고인에게 그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5세) 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인 2017. 6.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D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샤워를 끝내고 나온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는 2017. 6. 말경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이 사건 동영상의 존재를 알고도 피고인이 지우겠다고

하자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고, 피고인과 헤어지고 난 후인 2017. 9. 6. 경 피고인이 E에게 ’ 피해자와 관련된 사진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F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알게 되자 위 사진이 이 사건 동영상일 것이라는 생각에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며, 경찰 조사 당시 ‘ 만약 저 몰래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있어도 저와 헤어지고 나서는 정리하고 삭제해 주지 않을까

하는 믿음이 있었는데 위 F을 보고 그 믿음이 깨지고, 제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늦게 라도 신고하게 되었다’ 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