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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3.21 2013고단338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어선인 유망어선 C의 선주 겸 선장인 중국인이다.

피고인은 2013. 1. 30. 오후 무렵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위 선박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측인 전남 신안군 대흑산도 북서방 약 76해리 해상(북위 35도 51.6, 동경 124도 45.2)에서 어업활동을 하여 잡어 112kg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적발경위서, 증거사진,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반선박의 선주 겸 선장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이 무거운 점, 과거에도 조업일지 부실기재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을 가중적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