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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1 2014구합21907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구미시 C 대 1005.7㎡의 공유자이던 원고, D, E는 1994. 4. 20. 위 토지 위에 연면적 122.12㎡ 규모의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여 1994. 7. 16.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상 공동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나. 이후 이 사건 건축물은 2011. 8.경 철거되었는데, 피고는 2011. 9. 19. D 외 1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11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D 외 1인에게 과태료 240,000원을 부과하였고, 그에 따라 D 외 1인은 과태료를 납부하였다.

다. 원고와 D(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3. 10. 25. 피고에게 건축법 제36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철거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당시 건축물대장상 다른 공유자인 E는 이미 사망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3. 10. 25. 원고 등에게 ‘2013. 11. 8.까지 제적된 대상자(E)에 대한 소유권 정리 완료 후 관련서류를 제출하거나 또는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보완 통지를 하였고, 원고 등이 이에 응하지 않자, 2013. 11. 11. 다시 원고 등에게 ‘2013. 11. 25.까지 누락된 대상자(E)의 날인 또는 서명을 보완하고, 제적되었을 경우 관련자의 철거 동의서 또는 소유권정리 후 관련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보완촉구 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 등이 위 보완촉구에도 응하지 않자, 피고는 2013. 11. 26.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원고 등에게 건축물 철거신고서를 반려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바. 그 후 2014. 7. 4. 원고의 대리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은 이미 철거되어 현재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건축물대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