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05 2018가단995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131.97㎡ 전부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131.97㎡ 전부를 인도하고, 나....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