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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다430 판결

[대여금P19870018][공1987.1.1.(791),18]

판시사항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의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함은 구체적인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해서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옥동형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은 소액심판법 소정의 소액사건인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의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해서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 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약속어음을 회수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변제사실을 인정하고, 변론조서의 기재내용에 관한 사항을 배척함으로써 소론 각 판례에 위반한 흠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소론 판례가 선언한 법령해석에 반하는 판단이라기보다는 단순한 법리오해의 법령위반 내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정기승 박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