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이유무죄 부분) 피고인의 사고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4%로 객관적인 수치가 매우 높아 운전자의 주취 정도가 상당한 점,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기재된 피고인의 언행상태와 보행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ㆍ반응속도ㆍ운동능력이 저하되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사고 당시나 수사초기에 핸드폰을 조작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 않은 점, 교통사고실황조사서에 사고유발원인으로 ‘알코올 등 약물영향’이 표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정차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피고인에 대하여 언행상태가 ‘약간 어눌함’,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이 ‘안면 약간 붉음’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CD)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정차한 상태에서 아주 조금씩 천천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