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11.15.(860),1590]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토지임대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과세관청이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 제2항 에 따라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토지를 싼 임대료로 임대함으로써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하여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하려면 그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에게 당해 토지를 정상적으로 임대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형성되었을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여 그것이 싼 임대료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인접 및 유사지역내의 유사토지에 대한 정상 임대차의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임대료를 기초로 하여 토지의 지목,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등의 상이점을 참작하여 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그 사례가 없는 경우에도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성북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는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 소유의 서울 종로구 (주소 생략)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소외 대왕산업 주식회사에 임대하여 주고 1986.5.경 피고에게 198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임대료에 대한 소득금액을 금 29,542,692원으로 신고하였는바, 피고는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싼 임대료를 받고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였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소외회사가 그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을 타에 임대하여 실제로 받은 임대료를 위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누고 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곱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료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고 기납부세액등을 공제하여 1986.8.16.자로 종합소득세 금 83,244,880원 및 그 방위세 금 16,454,440원의 납세고지를 한 사실을 전체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료수입금액을 산정한 방법은 부당하나, 거시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85년도 연간임대료는 금 306,600,000원 상당으로서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토지의 임대료수입금액보다 많은 액수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그 결과에 있어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과세관청이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 제2항 에 따라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토지를 싼 임대료로 임대함으로써 당해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하여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하려면 그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에게 당해 토지를 정상적으로 임대하였다고 가정할 경우에 형성되었을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여 그것이 싼 임대료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인접 및 유사지역내의 유사토지에 대한 정상임대차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임대료를 기초로 하여 토지의 지목,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등의 상이점을 참작하여 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그 실례가 없는 경우에도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7.12.22. 선고 87누819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85년도 연간임대료가 금 306,600,000원 상당인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삼은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 및 유사지역내의 유사토지에 대한 정상임대차의 실례에 있어서 임대료가 얼마인지는 전혀 고려함이 없이 이 사건 토지의 1985.12.31. 당시 시가를 금 3,066,000,000원으로 평가하고 이에 연간 기대수익율 10퍼센트를 곱하여 이 사건 토지의 1985년도 연간임대료를 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연간기대수익율이라는 것도 국유재산대부요율과 은행정기예금이율이 각 연10퍼센트, 상호신용금고 정기예탁금이율이 연 12.5퍼센트, 시중 사채이율이 연24퍼센트인 점등을 참작하여 결정하였다고 밝히고 이어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