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9.22 2020가단10695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각 이에 대하여 2020. 2. 1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각 이에 대하여 2020. 2. 14.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