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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5 2016노775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해자 F이 2011. 7. 1. G에게 4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피해자 및 G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 한, 피고인은 당시 채권자인 G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G이 요구하는 대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고, 당시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충분한 자력이 있었지만, 이후 J 와의 분쟁 등으로 인하여 현금 유동성 경색 상황이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6. 하순경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E" 음식점에서, 피해자 F에게 “5 억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겠다.

내가 소유한 건물에 마트를 운영할 계획인데, 만일 이자를 2개월 이상 연체하면 마트 운영권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마트를 운영하기로 한 건물 신축공사의 자금이 부족하여 G에게 4억 원을 빌린 후 G에게 그 원리 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시공사 측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제 2 금융권 채무만 230억 원 상당 이상에다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향후 피해자에게 차용금 미 변제시 마트 운영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