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4.02 2014고단479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 00:15경 인천 부평구 C 2층 D게임랜드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30세)이 정산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근무를 태만히 한다고 트집을 잡은 후 계산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고 문 쪽으로 끌고 가면서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 증언(피고인은 멱살만을 잡았을 뿐 계산기로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E의 증언 태도, 내용 등에 비추어 증언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E의 진술서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