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가단25157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9. 21. 선고 2017나55655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 26.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201743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7. 4. 27.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368,215,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2.부터 2017. 4.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이에 피고는 패소부분에 대하여 부대항소 하였는데, 항소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55655호 소송에서 위 법원은 2018. 9. 2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0,948,4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2.부터 2018. 9.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심 판결 및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10. 13.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7. 5. 23.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따라 피고에게 판결금 원금 368,215,19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22.부터 2017. 4.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7. 5. 23.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59,519,715원[=368,215,190원× (0.05×1,102/365일 0.15×26/365일), 원 미만 버림] 합계 427,734,905원(368,215,190원 59,519,715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원리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자, 2018. 10. 17. 피고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년 금 제5274호로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