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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1.15 2017가단521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 7. 28.자 2017차952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