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11.15.(788),2983]
소득세납세의무자로서 서면심리결정 대상자에 대한 실지조사결정의 적부
소득세납세의무자로서 서면심리결정을 받은 대상자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결정의 방법이 아닌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을 하고 추가로 과세를 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하여 국민에게 불리하게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남은 물론 국가의 과세권행사에 있어서의 국민에 대한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의 정신에도 반하는 위법한 것이다.
소득세법 제108조 , 제109조 , 제110조 , 제11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 제168조 , 민법 제2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한만수
마포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108조 내지 제111조 에 의하면, 정부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그의 신청에 따라 녹색신고자로 승인할 수 있고 일단 녹색신고자로 승인된 자는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며 한편 같은법 제119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1호 , 제168조 에 의하면, 녹색신고자가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하여 기명날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소득세납세의무자로서 서면심리결정을 받은 대상자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결정의 방법이 아닌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을 하고 추가로 과세를 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하여 국민에게 불리하게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남은 물론 국가의 과세권행사에 있어서의 국민에 대한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의 정신에도 반하는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7.12.31. 피고로부터 녹색신고자로 승인 지정되었으므로 1984.5.28.에 1983년도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 에 규정된 세무사의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해당세액을 자신납부하자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 1264-13077(1984.11.1.)호로 시달된 녹색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개선방안에 의거 원고에 대한 녹색신고자자격을 검토하고 원고가 1981-1983년 귀속 합계신고소득율이 당해 업종의 소득표준율 대비 40퍼센트 미만자임이 판명되었다 하여 소득세법 제112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1984.11.12. 원고에 대한 녹색신고자승인을 취소하고 실지조사대상자임을 통지한 후 판시와 같은 소득금액을 실지 조사 결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자 원고가 위 녹색신고자의 승인취소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결국 국세심판소장이 피고가 1984.11.12.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녹색신고자 승인취소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오로지 서면심리방식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에도 실지조사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