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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181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나이 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일명 ‘G’ 과 미국 뉴욕에 있는 ‘H 로 펌 ’에 근무하는 피해자 I에게 미수금 회수소송을 의뢰하고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위조 수표를 교부하고 그 차액을 피고 인의 계좌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G은 2010. 12. 2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 영국 전자 보안장비회사인 ‘J’ 을 운영하는 G이 미국 내 거래처인 ‘K’ 이라는 판매회사를 상대로 미수금 회수소송을 의뢰한다」 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고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소송 선임과 관련하여 메일을 주고받다가 2011. 1. 4. 경 변호사 선임료를 포함한 체이스 은행 발행의 액면 금 295,500 달러 인 위조 수표 (L )를 우편으로 피해자에게 송부하여 준 후, 2011. 1. 7.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변호사 선임료를 공제한 나머지 275,236 달러( 한화 약 3억 800만 원 상당 )를 한국에 있는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외화예금계좌 (M) 로 송금 하라고 요청하여 그 무렵 같은 금액을 위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 10. 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외환은행 이태원 지점에서, 피고인이 H 로펌에 PVC 타폴린을 대금 285,200 달러에 판매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작성된 송장 (INVOICE) 을 제출하면서 위 외환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275,236 달러를 한화예금계좌 (N) 로 이체한 후 같은 날 4회에 걸쳐 총 284,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미화 275,236 달러를 편취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일명 ‘G’) 가 2010. 10. 2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미국 뉴욕에 있는 ‘H 로 펌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