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7.13 2017가단596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과 C에게 부산 강서구 D 대 119㎡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1975. 6. 1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B과 C에게 부산 강서구 D 대 119㎡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1975. 6. 18.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