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31.경 시흥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자 D이 트위터 ‘E’(F) 및 텔레그램 ‘G’(계정: H)에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위 D에게 1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PIN번호: I, J, K)을 전송한 뒤 위 D이 보낸 L 링크에 접속해 성명불상의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M’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41개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_N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_피의자 범죄일람표 및 피의자 소지 아동성착취물 DVD 첨부, 수사보고_피의자 구매한 문화상품권 구매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