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7.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6. 03:4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찜질방 4층 공용수면실에서, 그곳에서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을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 누운 후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수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사실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