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 A는 원고에게 10,331,317원 및 그 중 10,158,177원에 대하여 2013. 1. 21.부터 2013. 8. 28.까지는...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5. 26. 피고 A(상호 ‘C’)와 기업운전분할상환대출과 관련하여 보증상대처 우리은행 도곡중앙지점, 신용보증한도액 2,000만 원, 보증기한 2014. 5. 26.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 A는 2009. 5. 26.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우리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의 서울시 시중은행협력대출을 받았으나, 원금 지급을 연체하여 2012. 8. 28.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3. 1. 21. 10,210,897원을 우리은행에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는데, 같은 날 52,720원을 회수하여 그 일부변제에 충당하였으므로 대위변제잔액은 10,158,177원(10,210,897 - 52,720)이고, 위 보증과 관련한 구상채권보전을 위한 채권보전비용으로 지출한 금원은 173,140원이다.
다. 피고들은 2002. 12. 23. 혼인한 사이로 2006. 11. 3. 각 1/2지분으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였는데(거래가액 7억 2,000만 원), 피고 A는 자신 명의의 지분을 2012. 6. 6.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달 29.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들은 2013. 5. 14. 협의이혼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 을나 제6호증, 변론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구상금 청구에 대하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구상금 원리금 합계 10,331,317원 및 그 중 10,158,177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3. 1.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3. 8. 28.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대하여 1 원고와 피고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