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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8 2014노2846

위증교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증교사죄에 있어서는 형법 제153조에 의하여 그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한편 그 자백은 법정은 물론 수사기관에서의 자백도 포함하며, 피고인이 일단 자백을 한 이상 그 후에 이를 철회하고 그 자백을 번복한다

하더라도 위 법조의 적용에는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인 2013. 4. 29.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을 하였다가 원심법정에서 그 자백을 번복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비록 원심 법정에서는 자백을 철회하였다

하더라도 검사 앞에서 자백을 한 이상, 형법 제153조에 의하여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함에도 이 점을 간과하고 형을 정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통합사건조회결과’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