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7.6.15.(802),896]
가. 기계제작 대금을 제작공정의 비율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의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재화의 공급시기
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가 같은법 제4조 의 위임의 근거없이 제정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다. 내국신용장 개설이전의 재화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의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 기계들에 관한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제작대금을 각 그 기계제작공정의 비율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그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이라 할 것이고, 그 대가의 일부인 중도금을 지급한 날이 그 재화의 공급시기가 된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를 보면, 위 규칙 제9조 는 중간지급조건부 재화공급에 대한 의미내용을 정하고 있을 뿐 그 재화의 공급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그 공급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위 시행령 제21조 제1항 의 규정은 법 제9조 제4항 의 위임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각 조항이 모법인 법 제9조 의 정신에 반하거나 그 위임의 근거없이 제정된 것으로 돌려 이를 무효한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수출용 원자재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상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뿐만 아니라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이전에 그 개설을 전제로 재화를 공급하고 그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재화의 공급도 포함된다.
가.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 제9조 제4항 ,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북부산세무서장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1. 먼저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 제4항 ,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면,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에 의하면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재화의 인도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과 기계제작업을 경영하는 소외인 사이에 원판시 기계들에 관한 제작공급계약을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체결하면서 그 제작대금을 각 그 기계제작 공정의 비율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그 계약금과 중도금을 그 판시와 같이 지급하였다면 이는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이라 할 것이고,이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인 판시 중도금을 지급한 날이 그 재화의 공급시기가 된다 할 것이다.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이 공급자인 소외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기계들의 계약금 및 중도금 129,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5매(을 제6호증의 4 내지 8)는 어느 것이나 그 공급시기를 지나서 받은 것으로서 그 재화의 공급시기와 공급가액이 모두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피고가 이를 이유로 원고들의 매출세액에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음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조세법률주의와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에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한 일반적 원칙적인 규정을 두고 있고, 그 구체적 사항에 관하여는 동조 제4항 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바,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에서 중간지급조건부의 재화공급에 있어서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에서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는 재화의 인도가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칙 제9조 는 중간지급조건부 재화공급에 대한 의미내용을 정하고 있을 뿐 그 재화의 공급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것 은 아니며, 그 공급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위 시행령 제21조 제1항 의 규정은 법제9조 제4항 의 위임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각 조항이 모법인 법 제9조 의 정신에 반하거나 그 위임의 근거없이 제정된 것으로 돌려 이를 무효한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2. 다음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2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수출용 원자재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내국신용장의 개설시기 등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실질과세의 원칙상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뿐만 아니라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이전에 그 개설을 전제로 재화를 공급하고 그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재화의 공급도 포함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이 소외 주식회사 진우에게 판매한 금 47,429,723원의 물품에 관하여 그것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고 보아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영세율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