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02.22 2012고단654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4. 23:00경 광주 남구 B식당에서 손으로 피해자 C(63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