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확정[각공2009상,796]
[1] 사용관계를 이유로 사용자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의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2] 피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사용자에게 사용관계를 이유로 상법 제682조 의 보험자대위를 주장한 사안에서, 피용자의 행위와 별도로 사용자가 사고발생에 독자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보험자대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 사용관계를 이유로 사용자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의 보험자대위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용자가 피용자의 손해발생 행위에 개입하여 그 행위를 지시·관리·감독하는 등 스스로의 행위로 손해발생에 독자적으로 기여하거나(작위), 손해발생의 기여에 있어 작위와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로 피용자에 대한 지휘나 감독을 현저히 태만히 한 경우(부작위)와 같은 사정이 있어야 한다.
[2] 피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사용자에게 사용관계를 이유로 상법 제682조 의 보험자대위를 주장한 사안에서, 피용자의 행위와 별도로 사용자가 사고발생에 독자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보험자대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공1992, 2235)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다48728 판결 (공1997상, 1074)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다44659 판결 (공2002상, 156)
교보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창환)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황익외 1인)
2009. 3. 2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1,960,645원과 이에 대하여 2008. 3. 28.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항소취지에서 2007. 9. 15.부터의 지연이자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2008. 3. 28.의 오기로 보인다).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3호증, 갑4호증의 1, 2, 갑5, 6호증, 갑7호증의 1 내지 5, 을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자동차보험업 등 각종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로서 2004. 4. 27. 소외 1과 사이에 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레이스 승합차(이하 ‘이 사건 승합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04. 4. 27.부터 2005. 4. 27.까지로 하여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일반폐기물 처리, 수집, 운반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다. 피고 소속 운전기사로서 피고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청소용역차량(이하 ‘이 사건 청소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는 소외 2는 2005. 1. 15. 퇴근하면서 이 사건 청소차량을 자신의 집과 가까운 부산 남구 문현동 소재 배정초등학교 운동장 내에 주차시켜 두었다.
라. 소외 2는 다음날인 2005. 1. 16. 09:50경 자신의 형인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승합차를 빌려 위 배정초등학교 운동장으로 가게 되었는데, 위 운동장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운동장을 한 바퀴 돌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위 운동장에 앉아 눈 놀이를 하고 있던 소외 3의 머리 부위를 위 승합차의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여 소외 3에게 두개골 골절,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혔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마. 소외 3과 그 가족들은 이 사건 승합차에 관한 보험자인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6가단76138호 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7. 12. 원고는 소외 3 등에게 모두 518,319,0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2008. 3. 27.까지 소외 3 등에게 보험금으로 모두 663,921,291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소외 2는 이 사건 사고 전날 폭설이 내림에 따라 전날 주차시켜 둔 이 사건 청소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청소차량을 주차시킨 곳으로 가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이는 소외 2가 피고의 사무집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던 도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소외 2의 사용자인 피고는 소외 3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를 면책시킨 원고에게 보험자대위에 기한 구상금으로 피고의 책임비율 50%에 해당하는 331,960,64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피고가 상법 제682조 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라야 하고, 이 경우 제3자라고 함은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되어야 할 것이므로, 보험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 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 이러한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전보조자 포함) 등도 피보험자로 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다44659 판결 등 참조).
(2)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여기서 말하는 승낙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소유 및 처분권을 유보한 채 반환가능성을 전제로 제3자에게 일시적으로 사용을 허용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승낙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이거나 개별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 또는 포괄적 승낙도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의 직접적인 승낙임을 요하고, 승낙받은 자로부터 다시 승낙받은 자는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다48728 판결 등 참조),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한다’고 함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통념상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지배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의미이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가 지휘·감독할 대상은 피용자인 소외 2가지 그가 개인적으로 운행하는 피보험자동차는 아닌 점, ② 피용자에 대한 지휘·감독의 내용도 피용자가 근무수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업무 현장에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등 피용자의 근무태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만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할 뿐이고, 피보험자동차를 언제,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운행하여야 하는지 등 피보험자동차의 운행과 관련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 권한은 차량소유자나 보유자가 행사하게 되므로, 피고가 피보험자동차를 지배하거나 지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소외 1로부터 직접 부여받은 바도 없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682조 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보험자대위 책임 여부
(1) 피용자의 행위를 사용자의 행위로 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가 상법 제682조 의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 피고가 소외 2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고 소외 2의 이 사건 운전행위가 피고의 사무집행에 관한 것으로 인정되어 피고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지를 따져 보기에 앞서,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에 있어 피용자의 행위를 사용자의 행위로 곧바로 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보기로 한다.
상법 제682조 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제3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아니라,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 보험자대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책임에 있어서 사용자의 과실은 피용자의 선임·감독상의 과실이지 피용자의 가해행위에 대한 과실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어서 사용자책임은 피용자의 배상책임과는 별도로 법률상 인정되는 대체적 책임(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판결 등 참조)에 불과하다. 한편, 자동차종합보험에서 운전자를 피보험자에 포함시킨 것은 보험자의 책임범위를 넓혀 피보험자 및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기는 하나, 산업구조와 기술이 복잡·전문화됨에 따라 많은 수의 피용자가 기업 활동의 일환으로 자동차 운행과 같은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업무영역에 종사할 수밖에 없어 피용자들은 필연적으로 사고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사용자가 피용자를 위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두지 않는다면, 피용자들은 위험한 업무영역에 종사하는 것을 꺼리게 되어 사용자로서는 그 업무영역에 종사할 피용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높은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게 되고, 기업은 피용자를 위험한 업무영역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큰 이윤을 얻는 반면에 피용자가 받는 임금 등은 기업이 얻게 되는 이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적어 경제적 약자인 피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손해를 담보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보험자가 보험사고 유발자인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보험자대위를 하지 못함에도 보험사고 유발자의 사용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그 사용자의 피용자인 보험사고 유발자에 대한 구상을 초래하게 되어 보험사고 유발자인 운전자를 피보험자에 포함시킨 보험약관상 의미가 상당 부분 몰각될 우려가 있다. 또한, 피용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사용자에게 어떤 경우에나 보험자대위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배상책임을 직접 담보하는 보험자가 그 배상책임이 발생한 가해행위 자체에 관하여는 직접적인 과실이 없는 사용자에게 보험금 지급책임을 전가하면서 보험자 자신은 그 지급책임을 면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바, 이는 책임보험제도의 본질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법 제682조 의 문언 및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피보험자에 포함되지 않아 상법 제682조 의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단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행위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발생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용자의 행위를 사용자의 행위로 곧바로 의제하는 것은 상법 제682조 의 규정취지나 보험자대위의 본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취지에서 볼 때 사용관계를 이유로 사용자에게 상법 제682조 의 보험자대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용자가 피용자의 손해발생행위에 개입하여 그 행위를 지시·관리·감독하는 등 스스로의 행위로 손해발생에 독자적으로 기여하거나(작위), 손해발생의 기여에 있어 작위와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로 피용자에 대한 지휘나 감독을 현저히 태만히 한 경우(부작위)와 같은 사정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피고에 대한 보험자대위권의 성립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소외 2의 사용자일 뿐 소외 2의 행위와 별도로 이 사건 사고발생에 독자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게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의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