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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09 2019노25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반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위 법률조항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한 경우를 처벌하는 것인바, 피고인의 전과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범행이기는 하나 상습 절도 범행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는 위 법률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 법률조항 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기존 공소사실을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로 바꾸고, 적용법조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 제35조’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된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5.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09. 3.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2017. 1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8. 6. 17. 안양교도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