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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1 2016가단32742

제3자이의의 소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6475048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