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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것이 명의도용에 의하여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 된 것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5938 | 상증 | 1995-06-17

[사건번호]

국심1994서5938 (1995.6.1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막연히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참조결정]

국심1991중041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외 9필지 전 3,670㎡, 대지 1,874㎡ 및 임야 891㎡(별지 명세 합계 10필지 6,435㎡,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9.5.23 청구외 OOO 및 OOO과 공동명의로 취득등기 하였다.

이후 1993.8.17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중 위OOO 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등기이전청구소송을 통하여 동 지분을 등기이전해감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 취득등기시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1989년도분 증여세 21,381,410원 및 동 방위세 3,563,560원을 1994.8.16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9.30 심사청구를 거쳐 1994.11.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되었던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규정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에 해당된다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이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모르게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일 뿐 아니라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등기되어 위 OOO의 조세가 감소되지 않았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1993.8.24 서울민사지방법원 판결에 의하여 1989.5.23 명의신탁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고 있고 94.5.31 청구인 명의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인감증명서외는 다른 인장을 날인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만 제시할 뿐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등기한 것이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청구외 OOO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막연히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것이 명의도용에 의하여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 된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쟁점부동산 취득당시(1989.5.23)에 시행된 상속세법 제32조의 2(1990.12.31 개정전의 것)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 재산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당해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91중411, 1991.11.25, 합동회의 외 다수 같은 뜻).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것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동취득자중 OOO지분은 명의신탁해지 판결로 OO주택건설(주)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청구인지분은 이러한 판결없이 OO주택건설(주)에 소유권이 이전된 점으로 보아 명의신탁자인 OOO과 명의수탁자인 청구인간에 상호의사 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사실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취득농지면적이 과다하여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조세가 회피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나,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51조 제5항 제2호는 농지취득의 상한과 관련하여 “매수결과 매수인이 소유하게 될 농지의 전체면적이 3정보 이내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외 OOO의 소유농지는 쟁점토지의 취득시점인 1989.5.23을 기준으로 기준시점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농지에 쟁점부동산을 합하여도 3정보에 미치지 못함이 국세청의 부동산 전산자료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은 주택신축판매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임을 감안할 때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회피하고자 타인 명의로 분산 등기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청구외 OOO이 조세회피목적없이 쟁점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데에 명시적 혹은 묵시적 의사소통이 있었고 또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

쟁점부동산 명세

번호

소 재 지

지목

면적(㎡)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경기도 OO시 OO동 OOO

〃 OOOOO

〃 OOOOO

〃 OOO

〃 OOOOOO

〃 OOO

〃 OOOOO

〃 OOOOO

〃 OOOOO

〃 OOOOO

대지

임야

1,286

151

165

1,822

52

304

347

544

252

1,512

10필지

6,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