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639 | 부가 | 2002-11-27
법인46012-639 (2002.11.27)
부가
법인의 사업폐지시 잔존하는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의제되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그 사업폐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추후 동 재화를 실제 판매하는 경우 판매대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폐지시 잔존하는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의제되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그 사업폐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추후 동 재화를 실제 판매하는 경우 판매대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1. 질의 요지
□ 법인세법§24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을 보유중인 법인이 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부가세법§6④의 규정에 의하여 동 자산을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의제되어 부가세법시행령§49①에 규정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부가세를 납부하는 경우
- 동 부가세를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부가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 12. 28 개정)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1999. 12. 28 신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 부가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2001. 12. 31 개정)
5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시가
100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25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시가
100
나. 관련예규
○ 직세1234-2462,77.8.1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생산한 재화를 사용인 또는 자기의 관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매출세액)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담으로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당해 부가가치세액은 당해 계정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 부가1265.1-2491,81.9.19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잔존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과세된 재화를 폐업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