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미간행]
피고인 1 외 2인
황성연(기소), 김영준(공판)
법무법인 씨앤유 외 1인
피고인 1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1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 주식회사는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2017고단1309 】
1. 피고인 1(2심 : 피고인 2)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3.경부터 2017. 2. 28.경까지 △△△△ 명의로 종합재활용처리업 허가를 받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공소외 2에게 매달 20만원을 지급하고 공소외 2 명의로 국민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을 가입해주는 조건으로 공소외 2로부터 공소외 2 명의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증을 빌렸다.
2. 피고인 1의 폐기물관리법위반
가.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6.경 경기 김포시 (주소 4 생략)에 있는 김포시청 자원순환과 사무실에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기 위해 위와 같이 공소외 2로부터 빌린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증을 이용하여 △△△△의 기술인력으로 공소외 2가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속이고, 사실은 재활용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았으면서도 갖춘 것처럼 장비 현황에 기재하여 김포시로부터 김포시 (주소 5 생략)에서 폐가전제품, 폐통신기, 폐합성수지의 폐기물에 대하여 허용보관량 401톤의 종합재활용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았다.
나.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3.경부터 2017. 3. 23.경까지 김포시 (주소 6 생략), (주소 7 생략), (주소 8 생략), (주소 9 생략), (주소 10 생략)에 있는 농지에 약 7,578톤 상당의 폐합성수지, 폐콘크리트 등 사업장폐기물을 반입하여 버렸다.
【 2017고단2217(병합) 】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소외 9(2심 : 피고인 1)와 함께 피고인 명의로 폐기물처리업체를 설립하여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치하기로 하고,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6. 7. 1.경부터 2016. 8. 말경까지 양주시 (주소 3 생략)에서 ‘△△△△’이라는 업체를 설립한 다음, 1톤 당 약 10~12만원 가량을 받기로 하고 위 △△△△ 건물 내부 약 3,500㎡ 및 외부 약 7,500㎡에 폐섬유,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9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 2017고단1309 】
1. 피고인 1의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0의 법정진술
1. 피고인 2, 공소외 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14, 공소외 15, 공소외 16, 공소외 17, 공소외 18, 공소외 19, 공소외 20, 공소외 21, 피고인 2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공소외 22, 공소외 10, 공소외 23, 공소외 24, 공소외 25, 피고인 2, 공소외 20, 공소외 26, 공소외 1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증,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 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사본(공소외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공소외 2), 소음, 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서, 대기배출시설변경신고서, 폐기물처리업변경신고 및 권리의무승계에 따른 결격사유조회
1. 각 내사보고(폐기물 출입 덤프트럭 현장 사진, 김포시청 제출자료 관련, △△△△ 기술인력 관련, 각 첨부된 문서도 포함함)
1. 각 수사보고(화재현장 사진 첨부Ⅰ,Ⅱ,Ⅲ,Ⅳ,Ⅴ,Ⅵ)
【 2017고단2217(병합) 】
1. 피고인 1의 법정진술
1. 공소외 9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공소외 8의 진술서
1. 부동산 월세계약서, 출장결과보고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6호 , 제25조 제3항 (거짓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점, 징역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 제8조 제1항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에 버린 점,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 제15조 제2항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3호 ,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폐기물관리법위반은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저해하는 행위로써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1은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는 등 처음부터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도 없어 보여 그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 1은 △△△△이 허가받은 양의 18배도 넘는 7,578톤을 반입하여 적치하였을 뿐 아니라 적치된 폐기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에 화재까지 발생하였던 점, 현재 적치된 폐기물 처리비용만도 11억 원 상당에 이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못해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 1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2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려는 자는 그 종류와 성질, 상태 별로 재활용가능성 여부, 가연성 또는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 운반, 보관하여야 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가연성폐기물은 소각하는 등 폐기물처리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부터 2017. 3. 16.경까지 경기 김포시 (주소 11 생략)에 있는 피고인 3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가연성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합계 481톤의 건설공사장 등에서 반입한 폐목재, 폐합판, 폐합성수지, 폐플라스틱, 폐비닐 등 가연성 폐기물을 가연성 또는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제대로 분리·선별하지 않고 △△△△의 대표인 피고인 1을 통해 배출하여 처리하고, 그로 인해 이 폐기물이 적치된 경기 김포시 (주소 6 생략), (주소 7 생략), (주소 8 생략), (주소 9 생략), (주소 10 생략)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 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나. 피고인 3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3 회사’라고 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2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 제13조 제1항 은 ‘폐기물 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폐기물 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사실과 이로 인하여 △△△△에 화재가 발생하도록 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충분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들은 일관되게 상피고인 1 운영의 △△△△이 정상적인 종합재활용처리업체인 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폐기물도 상피고인 1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믿고 배출한 것일 뿐이므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
㉠ △△△△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증상으로 △△△△이 처리할 수 있는 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이 피고인들의 폐합성수지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
㉡ 피고인 3 회사가 △△△△에 반출한 폐기물은 올바로시스템에 폐합성수지류로 기재되어 있다. △△△△은 피고인 3 회사를 포함하여, 공소외 27 주식회사, 공소외 28 주식회사, 공소외 29 주식회사, 공소외 30 주식회사 등으로부터도 폐기물을 반입하였는데, 일부 업체들은 올바로시스템에 등록하지도 않은 폐기물도 배출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1이 위 회사들로부터 받은 폐기물을 따로 관리한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 3 회사가 배출한 폐기물이 올바로시스템에 등록한 것과 다른 폐기물을 배출한 것인지 여부를 알 방법이 없다.
㉢ 더구나 피고인 3 회사가 △△△△을 통하여 이 사건 폐기물을 반출한 된 경위가 기존의 거래업체인 공소외 31 주식회사나 공소외 32 주식회사 등과 같은 기존거래처의 반입물량이 포화되어 있었기 때문일 뿐 아니라, 폐기물 반출 비용 역시 기존 거래처와 비교하여도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3 회사가 폐기물 처리비용을 낮추기 위하여 △△△△을 통하여 폐합성수지를 배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이 종합재활용업 허가증상의 폐기물 처리대상에 폐합성수지가 포함되어 있는 이상 피고인들에게 △△△△의 폐기물 보관령이나 1일 처리양, 처리시설 등을 확인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② 더구나 피고인들이 △△△△에 폐합성수지를 정당한 처리계약에 따라 반출한 이상, 폐합성수지의 관리는 △△△△의 책임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들에게 △△△△의 관리영역에 있는 폐기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