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C은 2011. 10. 7. 공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4m 높이에서 떨어져 우측 고관절이 골절되는 등 산업 재해를 입었고, 같은 날 D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C은 2012. 2. 15. 피고 B이 운영하는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위 수술 부위 불유합으로 인한 재수술(내고정물 제거술,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자가골 이식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2. 3. 6. C의 간 수치가 높아 수술을 바로 진행할 수 없다고 하면서 추후 간 수치가 회복되면 수술을 하기로 하였다.
C은 2012. 3. 13. 14:15경부터 피고 병원 소속 의사인 피고 A로부터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수술은 같은 날 19:30경 종료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같은 날 20:08경 C을 전신 마취 상태에서 깨울 때, C은 맥박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고, 응급처치로 맥박은 회복되었으나 의식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아, 피고 병원은 2012. 3. 14. 01:38경 C을 F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C은 저산소성 뇌손상 등(이하 ‘이 사건 나쁜 결과’라고 한다)으로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잘못을 저질러 이 사건 나쁜 결과가 발생하였다.
즉 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과다 출혈이 발생하였음에도 그 대응 조치가 미흡하였다.
② C에게는 간 질환이 있어 이 사건 수술 전 피고 병원 마취과에서 국부 마취를 권유하였음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전신 마취를 하고 이 사건 수술을 하였다.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