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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4 2019고단379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 2층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화장품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6.부터 2017. 3.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등 및 퇴직금 합계 13,333,00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및 퇴직금 합계 27,513,5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

1. 체불금품 내역 확정 보고

1. 각 퇴직금 산정서(증거목록 순번 14, 15)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각 구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구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사업장에서 2015. 11. 30.부터 2017. 4. 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