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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11 2014도134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피고인 E는 항소이유로 심신장애와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법령위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피고인 E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심판결에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각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