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건축자재난 해소등을 위한 행정조치로 일시적으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 법령의 규정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구2650 | 토초 | 1992-09-08
[사건번호]
국심1992구2650 (1992.9.8)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국심1992구2650 (1992.9.8)
토지초과
기각
(내용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