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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건축자재난 해소등을 위한 행정조치로 일시적으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 법령의 규정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구2650 | 토초 | 1992-09-08
[사건번호]

국심1992구2650 (1992.9.8)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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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