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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정법원 2021. 7. 16. 선고 2020르11795 판결

[이혼등][미간행]

원고,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담당변호사 장아람 외 1인)

피고,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만)

사건본인

사건본인

2021. 5. 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작(재판장) 강란주 장현석

본문참조조문

- 가사소송법 제12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원심판결

-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20. 8. 19. 선고 2019드단1052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