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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436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2012. 10. 5. 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로 계약이전)은 2011. 9. 30. B에게 7,000만 원을 이자 연 20.075%, 연체이자 연 32.075%, 상환기간 2013. 8. 30.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2013. 7. 20.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친애저축은행’이라 한다)는 B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64734호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0. 1. ‘B은 친애저축은행에게 47,468,2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0.부터 2013. 8. 30.까지 연 20.07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32.07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3. 10. 25. 확정되었다.

다. 친애저축은행은 2016. 6. 8. 원고에게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친애저축은행을 대리하여 2016. 7. 6. B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B의 아버지이자 피고의 남편인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경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처인 피고, 자녀들인 B, D가 있고, 상속인들의 상속분은 피고가 3/7, 자녀들이 각 2/7이다.

마.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3. 1. 16. 망인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3. 4.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B은 이 사건 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분을 제외하면 별다른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사. 원고가 2017. 1. 11. 기준 B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채권 원리금은 99,872,479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