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5171872
보증금반환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금49,000,000원및이에대하여2010.9.16.부터2015. 6. 18.까지는연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피고는원고에게금49,000,000원및이에대하여2010.9.16.부터2015. 6. 18.까지는연5%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