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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30 2017구합408

등록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0. 27.경부터 울산 북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17. 3. 13.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 및 제공한 사실로 단속되어 피고로부터 영업정지 10일(2017. 3. 27. ~ 2017. 4. 5.) 처분을 받았다.

나. 울산중부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들은 유해업소 및 행정처분 미준수 업소를 파악하던 중 2017. 4. 4. 21:30경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문이 열려있는 것을 확인하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의 홍실 3번방에서 손님 4명이 테이블 위에 맥주 2병, 소주 1병과 과일안주를 둔 채로 반주장치를 켜고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적발하였다.

다. 울산중부경찰서는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재개함으로써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울산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고, 2017. 4. 13. 피고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친 후, 2017. 5. 11. 원고가 울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을 통보받고, 2017. 5. 16.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5. 22.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7. 28.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장 ① 경찰이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단속할 무렵에 원고는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영업정지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새로이 영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청소를 하다가 단골손님이 찾아와 잠깐 이야기만 나누고 가겠다고 하여 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