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3.06 2018가단11398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858,419원, 원고 B에게 19,074,221원과 그 각 돈에 대하여 2018. 10. 2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858,419원, 원고 B에게 19,074,221원과 그 각 돈에 대하여 2018. 10. 25.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