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공2013상,464]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의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의 법적 성격 및 채무자가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이행기간이 지난 후에 채무를 이행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 이행이 지연된 기간에 상응하는 배상금의 추심을 위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의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채무자에게 이행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도록 하는 심리적 강제수단이라는 성격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정 제재금이라는 성격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이행기간이 지난 후에 채무를 이행하였다면,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의 이행이 지연된 기간에 상응하는 배상금의 추심을 위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원고
신기술 주식회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의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채무자로 하여금 그 이행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도록 하는 심리적 강제수단이라는 성격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정 제재금이라는 성격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이행기간이 지난 후에 채무를 이행하였다면,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의 이행이 지연된 기간에 상응하는 배상금의 추심을 위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대전지방법원은 2010. 8. 6. 위 법원 2010카합590호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1. 원고는 피고의 사무실 내 이 사건 컴퓨터에 설정한 비밀번호를 해제하라. 2. 원고가 위 명령을 송달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에게 위반행위 1일당 5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2010. 8. 13.부터 2010. 10. 4.까지 이 사건 가처분결정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제2항의 간접강제결정에 기하여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2010. 8. 13. 바로 피고의 직원인 영업과장 소외인에게 비밀번호를 적은 문건을 팩시밀리로 전송함으로써 위 결정 제1항의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위 소외인에게 비밀번호 10가지가 적힌 문건을 팩시밀리로 전송한 사실 등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문건에 기재된 10개의 비밀번호 중에 원고가 설정한 비밀번호는 존재하지 않았고 원고가 제1심 소송계속 중인 2011. 4. 15.에 비로소 이 사건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해제한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를 들어, 원고가 위와 같은 팩시밀리를 전송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해제하라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기하여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 제출의 판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비밀번호 해제에 협조하지 않고 일부러 원고의 의무이행을 지연시켰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상의 의무이행을 스스로 이행하지 않은 이상 그 의무이행이 원고 아닌 다른 제3자에 의해 가능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3.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토대로 원고가 2011. 4. 15. 이 사건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해제하기 전까지 이 사건 가처분결정 제1항에 의한 작위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석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원심이 판시한 것처럼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 제1항의 작위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다 하더라도 2011. 4. 15. 이 사건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해제함으로써 이를 이행한 이상 그로써 위 작위의무는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가처분결정 중 위 작위의무의 지체기간에 상응하는 배상금에 대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할 것이지만, 작위의무가 소멸된 이후부터는 그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으니, 거기에는 판결 이유의 모순 내지 청구이의의 사유 및 집행력 배제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