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1. 본소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를 모욕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각 1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은 2014. 2. 4. 원고와 PC 지원 문제로 다투던 중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어 완전 꼴통이네 이거”, “아니 근데 원래 그렇게 싸가지가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원고를 공연히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권리의 실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원고와 화해하였고, 이후 원고는 3년이 다 되어가도록 이 사건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권리행사는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항변한다.
일반적으로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으로서의 실효기간(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