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간사업시행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1. 피고가 2015. 8. 17.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개간사업시행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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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청주시 상당구 E 임야 13,884㎡, F 임야 2,360㎡, G 임야 889㎡, H 임야 4,449㎡, I 임야 7,8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개간하여 그 지상에 블루베리를 경작하고자(이하 ‘이 사건 개간사업’이라 한다) 2014. 9. 18. 피고에게 개간대상지선정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11. 20.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간대상지 선정처분을 하였다.
나. 이후 원고들은 2015. 1. 26. 피고에게 개간사업 시행인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5. 2. 13.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완을 요구하였다.
- 아 래 - 개간사업 관련 사전조사, 민원처리대책 등 전반적인 사업시행 계획을 재수립 제출 (구비서류 미비, 대상지선정시 이행조건 미조치 등) - 주민 이의신청에 대한 재정결과 미반영 개간대상지 선정시 이의신청 사항에 대한 조사결과를 반영토록 하였으나 이에 대한 내용 미첨부로, 주민설명회를 통한 이의사항을 반영한 조치계획 및 주민 동의서(마을대표 협의 명시) 첨부 - 사업신청지와 인접하여 직접적인 영향권이 있는 민가, 축사, 경작지 등의 토지주 및 관계인의 확인서 등 첨부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 제7조 제4항 ‘개간사업과 관련된 민원은 사업시 행자가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신청하여야 한다’농어촌정비법 제83조(주민의견 청취) 규정 등에 따라 개간사업으로 인해 주변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공익성 확보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철저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조사 실시 - 문화재지표조사 결과 첨부 산지전용 관련 보완 - 분묘의 중심으로부터 5미터 안의 산지가 산지전용예정지에 편입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연고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척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