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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9.선고 2014도730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경찰공무원법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2014도7309 공직선거법 위반,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

사방해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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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 유한 ) B

담당변호사 C, D, E, F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6. 5. 선고 2014노530 판결

판결선고

2015. 1. 29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의 점 등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들에 대한 비방 · 지지의 게시글 및 댓글 등을 작성하였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던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수사에 대하여 지도 · 감독권을 행사하던 N으로서, 위 직원이 임의제출한 노트북 등 컴퓨터 2대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증거들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증거가 발견된 사실을 은폐하고 혐의가 없다는 내용으로

보도자료 배포 및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게 한 후 T경찰서 수사팀의 후속 수사를 방해할 의도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물의 회신을 지연시킨 것이라는 등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국가정보원 직원이 임의제출한 노트북 등 컴퓨터 2대의 분석범위를 설정하게 된 이유와 그 분석결과의 판단 과정,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 보도자료의 작성 및 언론브리핑이 이루어진 경위 및 그 내용,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T경찰서 수사팀에 대한 분석결과물의 회신 경위 및 회신된 분석결과물의 범위와 내용, 특정 후보자를 반대 또는 지지하려는 의도로 피고인이 여러 지시를 한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한 각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무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2.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이 정한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 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 · 장소 ·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445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

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위한 보도자료 등은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것일 뿐 그 행위의 대상이 ' 특정 후보자나 후보자와 동일시될 수 있는 자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선거운동 여부의 판단에 관한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행위의 대상이 ' 특정 후보자나 후보자와 동일시될 수 있는 자 ' 에 관련되어야만 특정 후보자에 대한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결국 그와 같은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다투는 검사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주 심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이상훈

대법관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