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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06 2019가단1578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292.96㎡를 인도하고,

나. 2019. 11.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