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공1986.5.15.(776),690]
가. 조건부 어음보증의 효력
나. 피용자가 사용자명의의 조건부어음보증 부분을 위조하였으나 조건의 불성취로 사용자에게 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 경우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 유무
가. 어음법상 보증의 경우에는 발행 및 배서의 경우와 같이 단순성을 요구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주된 채무를 전제로 하는 부수적 채무부담행위인 점에서 보증과 유사한 환어음의 인수에 불단순인수를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어음보증에 대하여 환어음의 인수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단순성을 요구함은 균형을 잃는 해석이고 또 조건부 보증을 유효로 본다고 하여 어음거래의 안전성이 저해되는 것도 아니므로 조건을 붙인 불단순보증은 그 조건부 보증 문언대로 보증인의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나. 피용자가 어음금의 지급을 지급기일까지 보증한다는 내용의 사용자명의의 어음보증을 위조한 경우, 소지인이 위 위조한 어음보증을 진정한 것으로 믿고 그 어음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원을 출연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 어음의 지급제시기간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여 보증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문언에 따른 보증책임을 추궁할 수 없게 된 것인 이상 어음보증인인 사용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손해를 입었다 하여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물어 그 배상을 구할 수 없다.
조계행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섭, 이재식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은행 중앙지점 대부담당대리 및 행원으로 있던 소외 1과 2는 위 지점에서 지점장을 대행하여 소외 회사가 발행하는 약속어음에 대한 지급보증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기화로 소외 3 주식회사의 회장인 소외 4 및 대표이사인 소외 5의 부탁을 받고 그들과 공모하여 1983.7.6 업무종료후인 19:00경 위 중앙지점 사무실 금고안에 있던 어음지급보증용 고무명판과 직인등을 절취하여 위 소외회사 직원인 소외 6에게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소외 4의 지시에 따라 위 소외회사발행명의의 액면 30,000,000원, 발행일 1983.7.23, 지급기일 1983.10.20로 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비롯한 백지어음용지 1,100매와 좌측상단에 "우기금액의 지급을 지급기일까지 보증함"이라는 피고은행 중앙지점 명의의 각인과 지급보증용 고무명판, 지점장의 서명명판 및 직인등을 압날하여 위 어음의 지급보증부분을 위조한 사실과 원고는 1983.7.25 위 약속어음의 지급보증부분이 피고은행의 권한있는 자에 의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소외 오필지의 권유로 소외 일국증권주식회사로부터 위 어음을 금 28,630,000원에 할인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지급제시기간 경과후인 1983.10.25 지급제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1과 2는 소외회사의 임직원등과 공동하여 위 지급보증문언 및 기명날인을 위조한 것은 외관상 동인들의 업무 집행 자체 또는 그와 관련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사람들의 사용자로서 위 지급보증문언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위 어음을 취득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내용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피고은행 직원인 소외 1과 2의 지급보증위조행위를 외관상 동인들이 담당한 업무집행행위 자체 또는 그와 관련된 행위라고 판단한 조치도 정당하며 여기에 논지와 같이 사용자 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어음의 지급보증은 위 어음의 지급기일까지만 그 지급을 보증한다는 조건부 보증이므로 원고가 지급기일 경과후에 지급제시를 한 이상 피고는 그 지급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피고주장에 대하여, 어음보증에 기한을 정하여 책임범위를 한정한 경우에는 그 기한은 무효로 보아 그 보증기한이 없는 것으로서 효력을 갖는다고 볼것이라 하여 그 기한부보증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어음법상 보증의 경우에는 발행 및 배서의 경우와 같이 단순성을 요구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된 채무를 전제로 하는 부수적 채무부담행위인 점에서 보증과 유사한 환어음의 인수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일단 인수거절로 보되 인수인으로 하여금 인수의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불단순인수를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어음보증에 대하여 환어음인수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단순성을 요구함은 균형을 잃은 해석이라고 할 것이고 또 조건부보증을 유효로 본다고 하여 어음거래의 안전성이 저해되는 것도 아니므로, 조건을 붙인 불단순보증은 그 조건부보증 문언대로 보증인의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마땅할 것 이고 구태여 어음보증의 단순성을 강조한 나머지 조건을 무효로 하여 조건이 없는 단순보증이라고 보는 견해는 보증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해석이어서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어음보증의 문언은 어음금의 지급을 지급기일까지 보증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지급제시기간내에 지급제시가 있는 경우에 그 지급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조건부보증이라고 해석되므로 가사 위 어음보증이 진정하게 성립된 경우라도 보증인인 피고는 보증문언에 따른 조건부의 보증책임을 지는데에 그치고 지급제시기간을 도과하여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경우에까지 그 보증책임을 질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원고가 소외 1 들이 위조한 어음보증을 진정한 것으로 믿고 그 어음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원을 출연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어음소지인인 원고가 지급제시기간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여 보증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문언에 따른 보증책임을 추궁할 수 없게 된 것인 이상 어음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 위 어음보증을 진정한 것으로 믿고 취득함으로써 입은 손해라 하여 위 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조건부 어음보증의 효력과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과실상계에 관한 상고이유의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