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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7 2014가단25030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지1층 123.40㎡ 중 B04호 28.1㎡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